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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21:1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위 피해자가 당뇨병이 있는 자신에게 현미밥이 아닌 쌀밥을 해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센티미터, 칼날길이 9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자신이 저지른 가정폭력으로 인해 한 차례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한 피해자에 대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에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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