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 및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A은 2009. 7. 27.경 B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지상 건물 중 1층 115.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 뒤, 2009. 8. 24.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그 소속 운전기사 E이 운전하였던 F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한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5. 8. 11. 사망하였고, 그 부모인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이 법원에서 망인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은 2013. 1. 13. 05:1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G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망우역 교차로 방면에서 상봉역 삼거리방면으로 1차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위 버스전용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H 운전의 I 이스타나 승합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좌측으로 조작하였고, 결국 이 사건 버스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반대편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보도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및 내부 시설이 일부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7, 12, 을1, 2, 5,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소속 운전기사 E의 운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아래와 같은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망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