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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6 2013고정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0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상무교차로까지 약 3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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