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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단2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약식 재판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08. 26. 10:00 경 부천시 원미구 옥 산로 155,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옥 산로 24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 차례나 음주 운전 죄를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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