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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1361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378,2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70㎡ 중 2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의 소외 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대 70㎡ 중 피고 지분(21.3분의 1.9 지분. 이하 ‘C 대지 지분’), D 대 53㎡(이하 ‘D 대지’)의 각 소유자, E 대 28㎡의 매수자의 지위에서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소외 조합은 서울 성동구 G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향후 신축될 서울 성동구 G 일대 106동 2003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원고는 2015.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권을 대금 46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앞서 본 피고의 소유자로서의 지위 등을 승계하여 소외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나. 판 단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은 이 사건 아파트이긴 하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에게 C 대지 지분, D 대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8,378,2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C 대지 지분과 D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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