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1:15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호암마을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를 성황동 쪽에서 석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차량을 폐차처분 하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감정평가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