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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6 2018고단1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0:25 경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소재 목감사거리 부근 앞에서부터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201(가 학동) 노리 실 버스 정류장 앞까지 3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 수치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나, 음주 전력이 약 11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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