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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나4522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천시 I에 있는 A백화점(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순번 이름 호수 순번 이름 호수 1 B 2층 225호 5 F 3층 421호 2층 226호 3층 422호 2 C 2층 198호 6 G 4층 123호 3 D 2층 069호 7 H 2층 30호 2층 070호 2층 31호 4 E 2층 416호 관리단 규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J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관리단규약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된 관리비 금액 산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9712 부당이득금반환)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관리단규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할 때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고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관리단규약은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내지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관리단규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인천지방법원 2013나6254 부당이득금반환) 및 상고(대법원 2014다72197 부당이득금반환)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현재에도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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