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19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E가 B 소유의 화성시 D 대 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2. 14. 접수 제17580호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E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E의 도장과 함께 B에게 교부하고, B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위임장을 완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B가 위 위임장을 완성시켜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B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② 피고인이 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면서 이미 사문서위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B에게 범행을 만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범죄 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