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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4.7선고 2004가단83482 판결
구상금
사건

2004가단83482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1. 박00

2. 000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3. 17 .

판결선고

2006. 4. 7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 361, 25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2. 부터 2006. 4. 7.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4, 506, 27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구상권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1 ) 당사자의 지위 ( 가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피고 1은 서울 02바 7465호 굴삭기의 소유자 겸 운전자, 피고 0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 나 ) 00기업 주식회사 ( 이하 ' 00 기업 ' 이라 한다. ) 는 서울 은평구 불광2동 71 - 10 소재 진성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서 산재보험 가입자이고, 00토건 주식회사 ( 이하 100토건이라 한다. ) 는 00기업으로부터 위 재건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이다 . ( 2 ) 재해의 발생

피고 1은 2002. 10. 16. 00토건으로부터 하루 700, 000원을 받기로 하고서 위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시설 흙막이 공사에 사용했던 에이치 빔을 카고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자로서는 아래 바닥에서 에이치 빔과 굴삭기를 이른바 “ 하카 ” 로 연결한 후 상승신호를 주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 하카 " 를 연결하는지를 확인한 후 굴삭기 작업을 하여야 하고 만일 “ 하카 ” 가 안전하게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적 등을 이용하여 아래의 작업자에게 안전하게 “ 하카 " 를 연결하도록 신호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날 17 : 40 경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아래 바닥에서 작업을 하는 00토건 소속 근로자인 정00의 상승신호만에 따라 굴삭기 작업을 한 과실로, 안전하게 연결되지 않은 에 이치 빔이 굴삭기에서 이탈하면서 정00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우전방십자인대파열, 우경비골간부골절, 우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3 )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정00에게 2003. 12. 2. 까지 휴업급여 20, 460, 440원 , 요양급여 13, 921, 920원, 후유증상급여 790, 250원을 지급하였고, 아울러 장해보상연금 2 년분 22, 162, 800원을 선지급한 후 2005. 11. 1. 부터 매달 계속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49, 464, 800원이다 .

나. 판단

(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재해를 직접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위 굴삭기의 보험자로서 각자 정00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피해 근로자인 정00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한 000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피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고, 동료 근로자 및 그에 대한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같은 사업주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1이 00토건의 직접적인 피용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00토건의 지휘, 감독 아래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00토건은 피고 1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데, 00토건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 1도 동료 근로자와 같은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 · 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1이 00토건 소속 근로자로서 재해 근로자인 정00과 동료 근로자의 관계에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 1은 자신의 굴삭기를 가지고서 일을 하며 하루 700, 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여지고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와 같이 수입을 얻는 피고 1로서는 그 굴삭기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피고 1도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00토건과의 계약에 따라 그 지휘 , 감독 아래 위 굴삭기를 운전하였고 위 700, 000원에는 피고 1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1을 00토건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설사 00토건이 피고 1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 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아무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위 피고에 대하여까지 당연히 구상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피고 1이 정00의 동료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거나 피고 1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00토건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1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인 정00에게도 에이치 빔과 굴삭기를 “ 하카 ” 로 연결할 때 안전하게 연결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잘못 위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70 %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 ( 3 ) 피고들은, 산재보험가입자인 00기업, 그 하수급인인 00토건은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회사들의 과실분에 상응하는 만큼은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손해배상 및 구상권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 손해배상액 계산표 」 의 기재와 같다 ( 원 미만 버림, 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

( 1 ) 소득의 기초정00은 1959. 10. 8. 출생한 남자로서 위 사고 당시 흙막이 도비공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고일부터 적어도 도시 특별인부로서 월 평균 22일씩 일하면서 1일 노임으로 62, 902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

( 2 )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 ①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②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 ③ 우종골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 족관절 부전강직

- 가동능력상실률 : ①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관절강직 슬관절 항목 Ⅳ - 1항의 1 / 2 준용하여 14. 5 %, 영구장애, ② 슬관절항목 Ⅲ - 2항 준용 7 %, 영구장애, ③ 족관절 항목 I - 1 - b항 준용 14 %, 영구장애, 합계 31. 6 %, 영구장애

[ 증 거 ] 현저한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3 ) 계산 : 69, 825, 332원

나. 치료비 손해

-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 14, 712, 170원 ( 요양급여 13, 921, 920원 + 후유증상급여 790, 250원 )

[ 증 거 ] 갑 제5호증의 1 내지 6다. 과실상계

- 일실수입 : 20, 947, 599원 ( 69, 825, 332원 x ( 1 - 과실비율 70 % ) } - 치료비 : 4, 413, 651원 ( 14, 712, 170원 x ( 1 - 과실비율 70 % ) } 마. 구상의 범위

원고가 정00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20, 460, 440원,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장해급여 49, 464, 800원 합계 69, 925, 240원은 정00의 일실수입 손해액인 20, 947, 600원을 초과하고, 요양급여 13, 921, 920원, 후유증상급여 790, 250원 합계 14, 712, 170원은 정00의 치료비 손해액인 4, 413, 651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정00의 일실수입 손해20, 947, 599원, 치료비 손해 4, 413, 651원 합계 25, 361, 250원의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 361, 25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일인 2003. 12. 2.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4. 7.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 심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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