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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동에 있는 삼성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8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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