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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2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 3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나, 당심에서 병합한 제1 원심판결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도510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계속하여 무전취식, 무전승차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이미 10여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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