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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70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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