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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3 | 부가 | 2006-06-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3 (2006.06.23)

요 지

부도수표 및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의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06. 2. 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부도수표 및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시기의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 2. 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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