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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35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8. 27. 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27. 강원도 춘천시 소재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 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 19조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 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 인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것이다.

피고인이 추후 입영 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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