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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40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96,667원 및 퇴직금 1,587,848원 등 총 5,184,5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115,453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 각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상여대장

1. 각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게 법정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8,100여만 원에 이른 점, 피해변제 없고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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