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충북 음성군 D 소재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4. 2. 25.부터 2014. 7.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총 153,915,000원 중 57,08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29.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공사 및 물품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위 확인서 기재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 57,0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아닌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을 구하는 근거로 확인서(갑 제4호증)를 들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책임을 지겠다며 C에게 교부하였을 뿐 직접 원고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이상 이를 두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공사대금 57,035,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2. 1.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2017가단11985)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1심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8나2200)에서 원고는 2018. 7. 12. C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정에 비추어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