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차 253호 양수 금 사건의 지급명령상 채권: 520,400,131 원 및 그 중 479,311,816원에 대하여 200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C는 망 D(2019. 4. 29.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이다.
망인은 사망 당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비롯한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C는 망인의 사망 후 서울 가정법원 2019 느단 3854호로 망인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2019. 7. 29. 경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 망인의 배우자 이자 C의 모), H( 망인의 자녀), I( 망인의 자녀) 는 2019. 8.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4. 29.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지분: 5/9, H, I 지분: 각 2/9).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 지분 2/9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사해 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가 이후 타에 처분되어 원물 반환이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2/9 지분에 대한 가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며, 원고는 사해 행위 당시 목적물 가액인 488,888,888원 중 일부 금인 150,000,000원에 대하여 일부 청구를 한다.
3. 관련 법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 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 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