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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2 2019고단2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구미시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지인인 E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위 D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사업운영에 사용할 F은행 계좌(G)를 대여해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4:23경 피해자가 ㈜H과 공장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받은 236,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8경 F은행 대구 성서지점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고, 다음 날 09:47경 2회에 걸쳐 13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이체한 뒤, 합계 236,500,000원을 채무변제 및 차량할부금 상환, 생활비, 도피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도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해금 중 5,000만 원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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