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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8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입 원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인데 관세 혜택을 지원 받고자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월 300만 원을 선지급 하겠다.

”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나주시 B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조회 캡 처 사진,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 입출금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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