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0282 (1994.03.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주장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1. 태백세무서장이 1993.8.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3,254,160원을 부과한 처분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중 건물연멱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3.11. 취득한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O O 대 327㎡ 및 그 지상 주택 58.84㎡, 기타 건물 81.45㎡를 1992.10.12.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8.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3,254,1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2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2,6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위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중 주택부분은 국민주택규모의 것이므로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건물에 적용하는 4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확인서등 증빙서류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만을 제시한데 그쳤을 뿐 쌍방의 금전거래 사실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은 12,600,000원으로 취득시 기준시가 (13,482,000원)의 93%로서 근접하고 있으나 청주주장의 실지양도가액 30,000,000원은 양도시 기준시가 (59,387,000원)의 50.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위와 같이 낮은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전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함에 필요한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였을 뿐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전에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세율적용이 정당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40% 내지 6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위 부동산중 주택은 그 면적이 58.84㎡로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유한 기간은 1981.4.3.부터 1992.10.12.까지 10년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40%의 세율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중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위 관련규정에 따라 세율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