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31%로 높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 2회의 처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