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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험관계 출제수당 등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688 | 소득 | 1997-03-07
문서번호

법인46013-688 (1997.03.07)

세목

소득

요 지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세청 법인46013-576, 1997.02.2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자격시험(항공종사자자격시험ㆍ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바 시험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직원 및 외부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의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국가자격시험 수당내역

출제수당 3,000~30,000

체점수당 10~15,000

시험실 감시수당 4,000

실기면접수당 50,000

문제선정 심의수당 50,000

문제편집 편찬수당 6,000~10,000

시험진행 보조수당 4,000~6,000

격리수당 15,000~3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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