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30』 피고인 A은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4.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5. 26. 23:12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회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뒤편 담벼락을 넘어 그 곳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500kg 가량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33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20. 6. 2. 광주 북구 I에 있는 J매장 재개발 현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운전석에,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탑승한 채 몰래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위 재개발 현장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6. 23:3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회사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의 창고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신주 10자루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