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7 2020가단23673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차 전 6939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차 전 6939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