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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2 2020가단24022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가단 4601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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