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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6노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 양형의 이유 ’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들, 원심 판결 이후에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2015 고단 3783』‘ 증거의 요지 ’에 “ 참고인 AN 전화 진술 청취 (I 공판장 운영자 확인 등), V 전화 진술 청취 (V 운영자 확인 등), 참고인 V 전화 진술 청취 (E 마트 운영자 확인 등)” 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여 추가하고, ‘ 법령의 적용’ 제 5 행의 “ 형법 제 42조 단서” 는 오기 임이 명백하여 삭제해야 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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