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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1.06 2014고단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에 있는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청풍 쪽에서 금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금성 쪽에서부터 청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자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각 진단서(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항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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