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제주시 C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총 공사금액을 6,400만 원으로 하여 제주시 F(G, 뒤에 H 등으로 분할 )에 조립식 판 넬 주택을 신축하여 주되, 착공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로, 완공 일자는 착공 후 50일 이내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위 부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므로 이미 주택을 건설 중인 옆 부지 (I) 와 합필 후 위 주택의 설계변경을 통한 증축 만이 가능하고 단독으로 신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을 다른 건축설계 사무 소로부터 들었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 그리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신축 허가를 빠른 시일 내에 간단히 받을 수 있다.
2014. 4. 중순경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여 2014. 5. 말경까지 는 완공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위와 같이 맹지로서 단독으로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피고인은 계약 직후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설계를 맡긴 설계사무소로부터 옆 부지와 합필하여서 만 건물의 신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바 있었으므로 약속한 시일 내에 신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1. 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K)으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위 J 명의의 제주은행계좌( 계좌번호 L) 로 2014. 4. 29. 경 5,000만 원을, 2014. 4. 30. 경 900만 원을 각각 공사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