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854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아직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암 수술 이후 치료를 받고 있는데다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