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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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