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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89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9. 6. 02:3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야간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트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복벽의 타박상, 우측 측두 부의 타박상 및 피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 환형 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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