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 E으로부터 F BMW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G에게 판매한 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4. 26. 350만원, 2013. 4. 29. 4,000만원 등 합계 4,350만원의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4,140만원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영수증사본, 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5톤 집게차를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데, 자신이 은행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위 연대보증사실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일시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한 차량 할부대금채무의 주채무자가 피해자 E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할부금 납부를 연체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 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