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3 2015고정23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 24. 16:15경 군산시 대명3길 11, 구역전 광장 내에서 피해자 C(30세)이 부친인 D에게 빌려간 돈 300만 원을 언제 줄 것이냐며 따진 것에 대해 "니 애비한테 빌린 돈 이니 신경 쓰지 마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상피고인 C이 따지자 이게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30세의 건장한 남자로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해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여성인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