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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18가합11452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350,130,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8. 1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로 금융상품 알선 및 컨설팅업 등을 하는 E 주식회사의 직원이었고, 피고 B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로 파생상품 투자 컨설팅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피고 C은 파생상품 투자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D는 원고에게 피고 B를 소개한 후 피고 B가 운영하는 피고 C을 통하여 원금 및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 B는 원고 명의 계좌에 있는 금전을 이용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8.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은 RMS(위험관리시스템) 관리를 통하여 원금보장이 가능하니 투자를 하면 원금 250,000,000원과 연 8.4%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리스크관리 및 운용자선정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1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5. 4. 23.경 계약내용을 원금 500,000,000원 및 연 9.6%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이 사건 제1, 2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전적으로 운용하여 금전에 대한 투자를 일임받아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14. 피고 C과 사이의 이 사건 제2투자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투자계좌에 남아 있던 잔고는 157,869,899원이었다.

바. 피고들과 D는 2018. 10. 15. '피고 B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C은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 B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D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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