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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29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개월 및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배임 피해자 중 E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대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2, 3 행의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 일죄)’ 은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의, ‘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 일죄)’ 은 ‘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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