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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5노5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P, 주식회사 Q에 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피해자 P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피해자 주식회사 Q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제 1원 심판 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주식회사 Q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을 함께 본다) (1) 법리 오해 ㈎ 미국 시민권 자인 피고인이 미국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음에도 제 1, 2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 각 피해자 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제 1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받은 행위는 투자금을 받은 행위와 포괄 일죄 관계에 있지도 않음에도, 제 1 원심은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변호사 비용 부분까지 포괄 일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 시효가 완성된 피해자 K, AX, F, AW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검사가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은 주체가 피고 인임을 전제로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데 대하여 제 2 원심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물의 귀속주체를 제 3자로 인정한 다음 형법 제 347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제 2 원심의 조처는 심판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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