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012고단4342 사건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동행사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공범들의 위 범행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013고단324 사건의 조세포탈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렌트카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감면받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수익을 분배받은 바 없고, 위 조세의 포탈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은 L과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을 하는 직원이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을 한다는 인식이나 이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었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었으며,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어서 납세의무자도 아니므로 조세포탈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의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2010. 2. 17. 이후의 조세포탈 범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F ⑴ 사실오인 피고인 F은 수출되어 번호판만 남아 있는 차량 29개의 등록명의를 빌려 등록하였지만,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D, E 및 L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차량을 L이 운영하는 (유)AL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때에도 L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