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08 2020노864
건조물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D고등학교 여학생기숙사에 침입하여 여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방문을 열어 보고, 당일 18:22경 위 장소에 재차 침입하려다가 출입문이 잠겨있어 그대로 돌아가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기숙사 방에서 나온 여학생에게 말을 건 사실도 있어 자칫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기숙사를 이용하는 여학생들이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말은 건 여학생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또는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20. 5. 16.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