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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8684
자연석인도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다음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2. 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O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2012. 12. 6. 변론을 종결하고, 2012. 12. 20.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2. 27. 법무법인 O에 송달되었다.

나. 법무법인 O는 2013. 1. 8.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법원 2013나6010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3. 7. 19. 변론을 종결하고, 2013. 8. 30.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9. 5. 법무법인 O에 송달되었다.

다. 법무법인 O는 2013. 9. 17. 피고 B을 대리하여 대법원 2013다78907호로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심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대법원은 2013. 12. 26.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1. 5.경부터 제1심 내지 상고심 판결 이후인 2017. 1.경까지 수감 중이었고, 법무법인 O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1심은 물론 이 사건 소송 전부를 무권대리인이 수행한 것이며, 피고 B으로서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과 제1심판결이 법무법인 O에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8. 1. 16.경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로부터 2주 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법원이 무권대리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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