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1. 2008. 9. 26.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8 고약 20327)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 2011. 8.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1 고 약전 1854)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3. 2013. 10. 4.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 5007)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 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1:26 경 경기 양평군 운길산 밑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창우동 화훼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 차례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