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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98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16:00 청주지방법원 민사2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2011가단27193호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터 잡아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 사건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4. 10.경 삼성리빙케어종신2종보험(증권번호: C)에 가입하여 매월 171,500원의 보험료를 111회 납입하여 해지환급금이 약 1,573,832원인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미용실을 운영하여 월평균 18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었음에도 위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개회19804 보정명령, 재산명시기일조서(2013카명4155 재산명시),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1. 수사보고서(삼성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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