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1 2020가단532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7. 11. 0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