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8.24 2017가단208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7. 8.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한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7. 8. 2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한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