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8. 18:13경 정읍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과 전화를 할 때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8. 18:35경 위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찾아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동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맥주병을 집어던지면서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장기간 뇌전증(간질)을 앓으면서 정신지체를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남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