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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562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22:06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업소 내 테이블 3개를 뒤엎고 소란을 피워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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