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6 2016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 2008. 10.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6. 22. 01:37경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직화닭발’이라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모아미래도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