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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업보상금의 귀속연도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713 | 소득 | 2009-05-11
[사건번호]

조심2009서1713 (2009.05.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영업보상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시기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OOO OOO OOO OOO OO OOOO 건물 55.37㎡(이하 “쟁점상가”라 한다)가 OOOOOOOOOOOOOO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05.7.20. OOOOOOOOOOOOOO(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영업보상금 1억 5,244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영업보상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타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08.12.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6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5년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추정된 금액이고 2008년에 신축상가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확정된 시기는 2008년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소득으로 귀속된 연도는 2008년으로 보아야 한다.

(2) 재건축조합이 OOOOOOOOOOOOOO을 OOOO에 시공을 맡기고 조합원은 신축상가에 1대 1 비율로 재입주하기로 결정하여 남는 잔여분을 분양하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금을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년에 2,993만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은 쟁점금액에서 동 공사비 2,993만원을 차감한 1억 2,250만원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기본통칙 39-8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귀속년도는 그 지급년도인 2005년 귀속이 적법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한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2,993만원은 신축상가 분양대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8.8.14. 재건축조합에 입금한 2,993만원이 정산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기본통칙 39-8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는 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5년으로 하고 정산된 차액만이 그 귀속연도를 정산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8년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2005년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영업보상금으로 쟁점금액(1억 5,244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동 조합에게 2008년 신축상가 분양대금(2,993만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정산이 200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2005년이 아닌 2008년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신축상가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2,993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재건축조합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 보고서(2007년 5월)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경기도 OO시 원문동 및 별양동 일대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법인으로, OOOO(주)이 주택 2,476세대 공급면적 579,219㎡(일반분양 4세대 포함) 및 상가공급면적 27,484㎡의 재건축사업을 2008.6.30. 완공예정으로 시공하였다.

재건축조합이 2004.12.27. 개최한 임시총회 회의록 제5호안건에 ‘상가영업보상비 지급조건 및 방법’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2005.4.24. 개최한 정기총회 회의록에도 상가소유주들에게 영업보상비의 지급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OOOO(주) 건설부문이 2005.7.13.부터 2006.9.12.까지의 기간 중 10차례에 걸쳐 248억 6,054만원을 재건축조합의 통장에 입금시킨 내역이 확인되었는 바, OOO세무서장은 재건축조합이 2005년에 115명에게 137억 6,800만원, 2006년에 36명에게 74억 3,800만원, 2007년에 16명에게 6억 5,900만원 합계 192명에게 218억 6,600만원의 영업보상비를 실제 지급하였음에도 동 보상비를 상가조합원들에게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영업보상비를 지급받은 상가조합원들이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개인별 상가임차인과의 임대보증금, 권리금,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1차 이주기간인 2005.4.30. 및 2차 이주기간인 2005.6.30.까지 이주시킨다는 조건으로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후 30일 이내 영업보상금액 1억 5,244만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의 계좌에 입금시킨다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재건축조합은 쟁점상가를 7억 5,074만원으로 감정평가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영업보상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원문동 4번지 1층 신축상가 1052호의 분양대금 1,496만원을 2008.4.24. 및 2008.8.14. 2차례에 걸쳐 재건축조합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OO)로 입금하였음이 재건축조합의 회신문〔O(O)O OOOOOOOO, 2009.2.26.) 및 개인별 입금 상세내역에 나타나고, 같은 곳 신축상가 1051호의 분양대금 1,496만원도 재건축조합에 납부한 것으로 동 회신문에 나타난다.

(4) 이의신청결정(OOOOOOOOO, 2009.1.20.)에서 상가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의 정산내역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한 처분청의 검토복명서(2009년 1월)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청구인과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영업보상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추가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993만원을 정산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재건축조합의 회신〔O(O)O OOOOOOOO, 2009.2.26.〕에 의하여 확인하고, 영업보상금인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5년을 귀속연도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 2009.4.28.자 확인서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2005.7.20.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당해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이 동 조합에게 추가로 납부한 2,993만원은 청구인이 분양받는 경기도 OO시 원문동 4번지 신축상가 1층 1051호 및 1052호에 대한 지하주차장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임을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2005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추정된 금액이고 2008년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에 경기도 OO시 원문동 4번지 1층 신축상가 1051호 및 1052호의 공사대금 2,993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는 2008년이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쟁점금액에서 동 공사비 2,993만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영업보상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시기가 2005년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는 2005년으로 보아야 하고, 2008년 경기도 OO시 원문동 4번지 1층 신축상가 1051호 및 1052호를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한2,993만원은 각 상가를양도할 경우 각 상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영업보상금인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분양받은 신축상가의 분양대금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은 회계처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1.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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