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3.14 2018나204638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뒤늦게 말소해 주는 바람에 그 동안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2017. 8. 4.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 비로소 2회로 나누어 보증금 300,000,000원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더군다나 위 공탁금에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써 구하는 보증금 3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 공탁은 채무액 전부가 아닌 일부 공탁에 불과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현재까지도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원고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지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