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22:05 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동해 횟집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완산동에 있는 행복 하이 츠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강변도로를 영화 교 방면에서 영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5세) 이 운전하는 D 푸조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 세 )에게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9,277,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